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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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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증 인터넷 증명발급 불가, 재교부 문의(02-410-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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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발급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아이서티(이하 "갑"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및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이하 "컨텐츠"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이용조건 및 제반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서비스"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 정부법"이라 한다) 제 33조 내지 제 36조 및 "갑"이 특별히 규정한 발급초기 화면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및 "컨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동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및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3. "원본대조확인 서비스"라 함은 출력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로 출력문서 좌측 상단에 표시된 Serial Number를 "갑"이 제공하는 발급초기 화면에 입력하면 발급 및 열람한 문서의 원본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
  1. "갑"은 "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 개정 시 공지하여 회원에게 알리며,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 4조. 약관의 효력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본 약관은 "갑"과 "을"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5조. 적용법규
본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해당발급기관의 조례?정관?학칙,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관습에 의한다.

제 6조. 서비스의 내용
  1. "갑"이 인터넷을 통하여 "을"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제증명발급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발급기관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증명서 종류 : 해당 발급기관별로 이용안내 페이지를 구성하여 공지한다.
    •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 : 인터넷 제증명발급 신청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을"의 PC에서 열람 또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발급한다.
    • 발급 증명서류의 원본대조 확인 서비스는 증명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가능하며, 문서출력 기간은 결제 후 30일 안으로 문서를 발급 받아야한다.
    • 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시간은 24시간 가능하나 일부 증명서에 대해서는 발급시간을 제한하며 세부내역은 해당 발급기관별로 이용안내 페이지를 구성하여 공지한다.
  2. "갑"은 기술적 사양의 변경 및 불가피한 사정 등의 경우에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서비스" 및 "컨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7조. 수수료
  1.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용수수료는 다음의 각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
      대학 제증명발급 수수료 : 교내 증명서 과금 정책 + 법정수수료
      기타 수수료 : 법정수수료 + 서비스 내용별 정책에 의거(발급기관과 협의)
    • "컨텐츠" 구매 수수료
      컨텐츠별 구매비용 : 컨텐츠 구매 수수료 + 결제 수수료(추후 서비스 정책에 의거)
  2. "을"은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 및 "컨텐츠"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갑"의 귀책사유 없이 "을"은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단, "갑"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을"은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 신청 후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신청한 "서비스"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갑"은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을"은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제 8조. 수수료의 지급방법
  1. "을"은 "갑"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절차 및 방법과 같이 수수료를 지급한다.
    •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 : 원하는 제증명서류의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하기 전에 수수료를 "갑"이 지정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한다.
    • 기타 서비스 :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수수료를 "갑"이 지정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한다.
    • "갑"이 제공한 각종 "컨텐츠" 서비스 : "을"이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하고 서비 스를 제공받기 전에 해당 "컨텐츠"에 대한 수수료를 "갑"이 지정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한다.
    • "을"은 "갑"이 제공하는 수수료 지불수단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다. 단, "갑"의 사정에 따라 지불수단은 변경 될 수 있다.
      - 신용카드결제
      - 휴대폰결제
  2. "을"이 수수료 지급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을"이 수수료를 지급한 내용이 기재된 결제수단사의 대금 청구서 또는 "을"의 금융기관 계좌에 표시된 내역으로 영수증에 갈음한다.

제 9조. 서비스의 중단 및 중지
  1. "갑"은 시스템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및 "컨텐츠"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및 "컨텐츠"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 설비의 보수 등 "갑"의 필요에 의해 사전에 발급기관 홈페이지 및 발급초기 화면을 통해 통지한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 제1항과 2항에 의한 "서비스" 및 "컨텐츠" 제공 중단ㆍ중지의 경우 "갑"은 발급기관이 홈페이지 또는 발급초기 화면을 통해 사전 통지한다.

제 10조. 을에 대한 통지
"갑"은 불특정다수 "을"에 대한 안내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갑"이 제공하는 발급초기 화면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1조. 서비스 신청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컨텐츠"를 이용하는 "을"은 이하의 정보입력에 의하여 발급증명서를 신청한다.
  •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의 서비스의 경우
    - 증명서 종류
    - 결제방법의 선택
    - 출력방법의 선택
  • "갑"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구매하는 경우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 컨텐츠 종류의 선택
    - 결제방법의 선택

제 12조. 정보보호
"갑"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본 "서비스" 및 "컨텐츠" 제공에 따른 이용 및 안내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

제 13조. 서비스 이용시간
  1.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갑"은 "서비스"의 종류나 "컨텐츠"의 성격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및 "컨텐츠"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을"에게 공지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자료의 가공과 갱신을 위한 시스템 작업시간, 장애해결을 위한 보수작업 시간, 정기 PM작업, 시스템 교체작업, 회선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계획된 작업의 경우 공지 서비스 중단 시간과 작업 내용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 및 발급초기 화면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 14조. 갑의 의무
  1. "갑"은 법령과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및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갑"은 "서비스" 및 "컨텐츠"와 관련한 "을"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및 "컨텐츠" 발급초기 화면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동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은 유료 결제와 관련한 결제 사항 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한다.
  4.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인터넷 증명발급ㆍ열람 및 첨부전송 등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자료의 복구나 정상적인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진다.
  5. "을"의 "서비스"이용과 관련한 자료는 본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킬 경우 반드시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갑"은 "서비스" 및 "컨텐츠"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및 "컨텐츠" 관련 화면에 공지한다.

제 15조. 을의 의무
  1. "을"은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갑"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갑"의 "서비스"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을"이 신청한 유료서비스는 등록 또는 신청과 동시에 "갑"과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며, "을"은 이에 대한 요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을"은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 등 정보 유실 방지는 "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단, "갑"의 "서비스"운영상의 결함에 따른 정보유실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을"의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을"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5. "을"은 본 "서비스" 및 "컨텐츠"를 건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갑"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인터넷 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인터넷 민원발급 등의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제공받은 인터넷 증명발급 등의 서비스의 내용 또는 형식을 이용한 공문서 위·변조 및 원본문서를 복사하여 원본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는 등 기타의 부정행위
    • 그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제 16조. 인터넷 증명발급 서류의 위ㆍ변조에 대한 경고
본 "서비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 225조 내지 제 230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PC의 화면 또는 출력된 문서를 복사(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PC의 화면 또는 출력된 문서를 수정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해킹 등으로 문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 17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법적 처벌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 2항 9호(시행일 2006.9.24)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8조. 이용요금 오류의 조정
"갑"은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을‘의 요청, 또는 "갑"의 사전 통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 과다 납입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을"의 동의할 경우 익월에 청구할 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감하여 청구한다.
  • 요금을 반환받아야 할 "을"이 요금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한다.
  • "갑"은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 청구한다.

제 19조. 계약의 성립
"을"의 "서비스" 신청 시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없고, 수수료지급에 대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갑"과 "을" 사이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 20조. 약관의 개정
  1. "갑"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발급기관 홈페이지 및 "서비스" 발급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2. "갑"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지닌다.

제 2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갑"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갑'에 귀속한다.

제 22조. 분재의 해결 및 재판관할
  1. "갑"은 "을"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2. "갑"은 "을"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을"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 하도록 한다.
  3. "갑"과 "을"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으며, 동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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